직원들을 폭행하고 각종 기행을 벌여 구속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,
이번엔 국세청이 양 회장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포착해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각종 갑질과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회장이 지난해 11월 구속되자,
시민단체들은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
[현장음]
"양진호 대규모 탈세 혐의 전면 조사하라! (조사하라! 조사하라!)"
경찰로부터 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해온 국세청이, 최근 양 회장의 재산 110억 원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
회사가 계열사를 판 돈을 직원 명의 계좌를 거쳐 빼돌리고, 회사 공금으로 미술품과 명품 등을 사들이는가 하면, 쓰지도 않은 연구 개발비를 쓴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압류 대상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고가의 미술품 외에도,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직원들을 강요했던 강원 홍천군 별장이 포함됐습니다.
또 양 회장이 실 소유한 계열사 7곳 명의의 계좌 수십 개도 압류됐습니다.
국세청 관계자는 "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, 횡령과 탈세 혐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
양 회장 구속 이후에도 일부 계열사들은 사무실을 옮겨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.
[건물 관리인]
"(이사 온 지) 보름이나 한 달 됐을 거예요. 간판은 안 달고 일은 해요. 업체명도 몰라요 저는."
하지만 국세청의 압류 조치로 자금이 묶이면서 향후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
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
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
영상취재 : 정기섭
영상편집 : 변은민
그래픽 : 안규태 정혜인